“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과 성경의 경고 ” (바른 분별)
●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과 성경의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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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강조하는 달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족 간에 화목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설교가 전국 방방곡곡에
넘쳐난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존속살해죄 폐지”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헌법상 평등권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항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폐지 이유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형법이 살인죄에
대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어 패륜 죄를 폐지해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사람은 자손을
낳을 자유는 있으나 출생하는 자유는 없으므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가족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봐야 하는데 존속범죄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전근대적인 것이다.”라고도
한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들이고
이상한 발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인 양심이 이미 알고
있지만 문서로 무엇이 죄인지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처벌을 위해서이기도 하다.『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10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디모데전서
1:9, 10). ──────────────────────────── 【 비평하기.... Criticism... 】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다 떼기만 하면 법조인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우수한 기억력을 소유한 자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재판관으로 삼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거기엔 감정적
갈등도 없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겠군. .-_-’) 어리석은
법조인들이여! 선과 악ㆍ빛과 어둠ㆍ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별할 줄 아는 지혜를 창조주께
구할지어다. (잠 언 1:7/9:10) “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이 없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출애굽기 23:8)』『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전도서 7:7)』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들과 결탁하지 않는, 용기있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순수한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법조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존속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11. 5. 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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